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해외 취업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소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 - 출국 전: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출국 후: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600m01.do?mode=view&articleNo=130069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6개월 해외 어학연수 시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