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린카드 NIW EB-2를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문서와 법률 조언을 로펌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및 계약금 지불 이전에 담당 변호사에게 CV, google scholar, 현재 상태 (비자 종류, 비자 남은 유효 기간 등)을 전달하면,
그린카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판 논문의 인용수, 특허, 연구활동에 관한 기사 같은 것들을 통해 평가합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가 이전 사례를 토대로 가능성을 평가해줍니다.
가능성인 이유는 객관적인 지표와 별개로 서류평가자의 판단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문의 당시,
인용수가 68회 정도 되었는데,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이 경우 이민국 (AAO)판례를 박사님 청원서(petition)에 같이 첨부하,
이 판례는 이 citation 기록이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업적을 증명하기 때문에 승인이 될 만한 케이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담당 변호사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케이스가 만약 거절 된다면,
추가 변호사 비용 없이
승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 appeal이나 재접수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NIW승인을 위해서는 I-140과 I-485라는 두가지 APPLICATION이 접수가 되어서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I-140은 신청자가 NIW에 자격이 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되고
I-485는 현재 미국안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해주는 것인데
I-485를 접수하면 그후부터는 미국안에 체류가 기존의 비자와 상관이 없이 합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I-485 접수후 8-10개월 정도후부터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가능한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글에서는 다음 절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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