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드림 (woojoo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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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doc life/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post-doc - 2020~2021

5. 특허 기술이전, 기술이전 형태, 기술료의 종류, 기술료 지급 절차 소개

우주드림 2021. 7. 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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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연구활동을 하며 특허 기술이전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과 상세 내용 등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나 기술이전부서의 설명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로 있기 쉽상입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특허 기술이전, 기술이전 형태, 기술료의 종류, 기술료 지급 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은 기술혁신의 전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과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활동과 그 과정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B0%EC%88%A0%EC%9D%98%20%EC%9D%B4%EC%A0%84%20%EB%B0%8F%20%EC%82%AC%EC%97%85%ED%99%94%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www.law.go.kr

 

기술이전 형태

 

기술이전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기술매매(양수/양도)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완료

 

2. 라이선스 허용

 

 가.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나. 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3.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하는 이전방식

  •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4. 기술력보유기업 또는 자신의 M&A방식

  •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5.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6. 기타

  •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절차는 각 기관 및 산학협력단 등의 규정에 따라 다르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이전 대상 기술 발굴 -> 2. 기술 개발자 면담 -> 3. 기술 마케팅 전략수립 -> 4. 수요기업 발굴 -> 5. 수요기업 접촉 및 의견조율 -> 6. 협상전략 수립 -> 7. 협상진행 -> 8. 계약 및 사후관리

 

 

기술료의 종류

 

기술료의 종류는 주요 조건과 세부 조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정액기술료(고정기술료 - Fixed payment)와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가 있습니다.

 

정액기술료(고정기술료 - Fixed payment)

  • 일시불: 계약기술의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
  • 분할납부: 계약기술의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

 

세부 조건으로는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 최저기술료(Minimum payment), 최대기술료(Maximum payment)가 있습니다.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

  • 계약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것

최저기술료(Minimum payment)

  • 계약기간의 전 기간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 금액을 정하여 지불하는 방식

 

최대기술료(Maximum payment)

  • 기술료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 없이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

 

이와 구분되는 마일스톤 기술료(Milestone royalty)가 있습니다.

 

마일스톤 기술료(Milestone royalty)

  • 기술이전료를 기술개발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
  • 바이오 분야에서는 전임상, 임상, 허가신청, 제품생산 등 기술의 개발단계를 용이하게 구별

 

기술료 계약 사례 소개

 

바이오 분야에서는 주로 마일스톤 기술료 계약을 합니다.

 

이 경우 선급기술료를 지급 받은 이후,

기술개발단계(전임상-임상 1상-임상 2상-임상 3상-상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기술료를 지급 받게 되고,

상용화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시 경상기술료 계약에 의하여 매출의 일정 %의 기술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은 기관 및 산학협력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료의 50%는 소속 기관이 나머지 50%는 발명자들에게 지급됩니다.

발명자에게 지급된 50%는 발명자의 기여도(특허 지분율)에 따라 분배 지급됩니다.

 

다만, 기술료를 지급 받은 기관의 부서에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매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퇴사 이후 소속 기관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기술이전,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기술료 종류, 기술이전 보상급 지급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서, 향후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uicf.cku.ac.kr/page/t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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