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해외 유학 및 취업으로 해외 장기체류를 하게될 때,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출국 전에 부모님 등 가족의 주소지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소를 변경해두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해외 장기체류 시 해외체류신고를 통한 주소지 신고 제도를 소개합니다. 거주지 신고 의무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거주지 신고를 할 경우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우편물 수신 등의 목적으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에 주소지를 둘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640908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