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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시 주소지를 어떻게? 해외체류 신고제도

우주드림 2021. 7. 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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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해외 유학 및 취업으로 해외 장기체류를 하게될 때,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출국 전에 부모님 등 가족의 주소지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소를 변경해두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해외 장기체류 시 해외체류신고를 통한 주소지 신고 제도를 소개합니다.

 

 

거주지 신고 의무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거주지 신고를 할 경우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우편물 수신 등의 목적으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에 주소지를 둘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640908

 

해외장기체류 위장전입 '아니다'

한국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우편물 배송 등을 위해 한

news.joins.com

 

오늘 소개할 해외체류 신고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거주불명자 처리

 

해외체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가 등록된 경우,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체류 신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체류 신고제도

 

해외체류 신고제도는

이전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체류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이 법에 따른 주소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신고제도를 통해 해외 장기체류자는,

1.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등록하거나

2.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 신고 의무를 위배하지 않고,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등록할 경우, 우편물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신고 방법

 

해외체류 신고는 민원24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08&tp_seq=01 

 

해외체류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10&tp_seq=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마치며

 

오늘은 해외체류 신고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해외 장기체류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여 원활한 행정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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