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해외 유학 및 취업으로 해외 장기체류를 하게될 때,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출국 전에 부모님 등 가족의 주소지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소를 변경해두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해외 장기체류 시 해외체류신고를 통한 주소지 신고 제도를 소개합니다.
거주지 신고 의무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거주지 신고를 할 경우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우편물 수신 등의 목적으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에 주소지를 둘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640908
오늘 소개할 해외체류 신고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거주불명자 처리
해외체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가 등록된 경우,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체류 신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체류 신고제도
해외체류 신고제도는
이전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체류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이 법에 따른 주소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신고제도를 통해 해외 장기체류자는,
1.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등록하거나
2.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 신고 의무를 위배하지 않고,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등록할 경우, 우편물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신고 방법
해외체류 신고는 민원24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08&tp_seq=01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10&tp_seq=
마치며
오늘은 해외체류 신고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해외 장기체류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여 원활한 행정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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