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숙소 또는 소속 기관에서 결제를 Money order 또는 Cashier's check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낯선 용어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면 불가하다는 답과 함께 다시금 Money order와 Cashier's check를 요청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Money order와 Cahsier's check를 소개하고 한국에서 이를 이용하 결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Money order와 Cashier's check
Money order는 송금수표입니다.
현금을 지불하고 Money order를 발급받아(수수료 포함) 현금 대신 결제에 이용합니다.
미국 현지의 우체국 또는 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Cashier's check는 자기앞수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은행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한국에서 발행한 수표는 미국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기앞수표는 미국 은행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Money order와 Cashier's check 발급 방법?
미국 입국 전 결제가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 Money order 또는 Cashier's check를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미국에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자기앞수표는 미국 은행에서 발행이 가능한데 미국 입국 전에 미국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Cashier's check는 가능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Money order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현지의 마트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하는 방법 외에
한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KEB하나은행 또는 씨티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기존에 외환은행에서만 발급 되었는데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KEB하나은행으로 통합되며 가능해졌습니다.
KEB하나은행 또는 씨티은행에서 외화수표 발행 신청을 하여 외환송금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당발송금KRS수표입니다.
한국 원화로 직접 Money order를 발행하는게 달러 현찰로 발행하는 것보다 수수료에서 유리합니다.
달러 현찰의 경우 1.5%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Money order 발행 자체에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KEB하나은행 계좌가 있다면 계좌에 있는 원화 현금으로 발행하거나 계좌가 없다면 현금 현찰을 직접 지불해도 됩니다.
이 Money order는 추후 미국에서 거래 시에 사용이 가능하여 넉넉히 발급받아도 될 것입니다.
Money order의 미국 전달
미국 입국 전에 Money order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KEB하나은행 또는 씨티은행에서 발급받은 money order를 국제우편으로 배송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항공우편(700원) 또는 EMS(16,000원)으로 배송이 가능한데,
항공우편의 경우 분실위험과 배송조회가 되지 않아 EMS를 권장합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미국 입국 전,
당황스러울 수 있는 Money order와 Cashier's check을 이용한 결제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어려움 없이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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